근로장려금 초간단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만 확인하기 원하시면
'Ctrl+F > 구삐' 또는 'Ctrl+F > 국세청' 검색하여
6. 근로장려금 초간단 신청방법으로 빠르게 이동하세요 :D
근로장려금 개요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해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 발생시기와 장려금 지급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하반기 신청 중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반기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어야합니다.
둘째,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7267&bbsId=50664)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ARS 또는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의 큐알코드를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
셋째, 홈택스PC 홈택스모바일을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
넷째,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
다섯째,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PC 홈택스모바일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7267&bbsId=50664)
4.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 신청
5. 반기별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일에서 9월 19일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말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 신청하여 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6. 근로장려금 초간단 신청방법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어제 날짜인 2025년 3월 4일 국민비서 구삐로부터 메시지가 왔고

오늘 날짜인 2025년 3월 5일 국세청에서도 메시지가 왔다.


별도로 손택스나 홈택스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돼서 신청방법이 굉장히 간편했다.
1) 근로장려금 초간단 신청방법(국민비서 구삐)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한 후 신청 클릭!



⑥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모바일 통지서) 동의 / 비동의 선택
⑦-1 자동신청 동의 / 비동의 선택 후
⑧ 신청하기 클릭

⑦-1 자동신청 동의 선택한 경우
⑦-2 체크 및 ⑦-3 클릭!




마지막 페이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또는 나가기 클릭
2) 근로장려금 초간단 신청방법(국세청)








'국민비서 구삐'와는 다르게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이후 절차는 '국민비서 구삐'의 ②번페이지로 넘어가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심사 후 '25년 6월말에 지급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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